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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계좌(명의) : 신협 131-021-982594 (재단법인 일맥장학회)
◉ 기부하신 동문님께는 소득세(법인세) 정산시 기부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 근로소득자는 기부금액의 15% 세액공제되어 납부세액이 절세됩니다
(1천만원 초과금액은 30%)
- 개인 사업자와 법인은 기부금이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공제한도가 개인사업자는 소득금액의 30%, 법인은 소득금액의 10%이며, 연간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향후 10년간 이월하여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