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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계좌 : 131-021-982594(신용협동조합)
재단법인 일맥장학회
우리 재단에서는 장학기금을 기부받고 있습니다.
기탁하신 분들께 연말정산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 근로소득자는 기부금액의 15%(1천만원을 초과시 초과금액의 30%) 세액 공제되어 납부할세액 감소
-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기부금 전액 경비 인정
(연간공제한도가 개인사업자는 소득금액의 30%, 법인은 소득금액의 10%이나, 기부한 연도에 연간공제한도를 초과하여 공제 받지 못한 금액은 향후 10년간 연간 한도 범위 내에서 이월하여 경비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