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 760

  • 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

    1. 본회는 제주제일고등학교 총동문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2. 기별 동창회는 "제주제일고등학교 제00회 동창회 (일맥 00회)"라 한다.

  • 제2조(목적)
    본회는 동문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 발전에 기여하며 아울러 지역 및 국가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

    1. 본회는 제주시에 본부를 둔다.

    2. 본회는 국내 서울을 비롯한 각시ㆍ도와 국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3. 본회는 산하에 직장 혹은 직능별 지회를 둘 수 있다.

  • 제4조(사업)

    본회는 위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필요한 사업

    2. 모교 후배의 학력증진을 위한 장학사업

    3. 모교 축구부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축구후원회)

    4. 일맥지 및 제주제일고 인물사 편찬 간행, 회원명부발간 등 본회 각종 간행물의 발간

    5. 회원의 사회활동을 위한 알선

    6. 본회 목적사업에 필요한 모금 사업

    7. 회원의 포상 및 장려에 관한 사항(자랑스런 일고인, 유공동문)

    8. 본회 지부 및 분회에 대한 지원 육성

    9. 기타 본회와 모교발전(체육진흥, 음악, 미술 등 분야 포함)에 필요한 사항

    10.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도모 등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 제5조(기별동창회와 지부ㆍ지회의 운영)

    1. 기별 동창회 : 모든 회원을 졸업연도별로 동기 동창회를 결성하여 사무국에 등록을 필하고, 

       기별 동창회장은 동문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무국과 동문에 관한 정보를 수시로 교류하여야 한다.

    2. 지부, 지회 운영은 본회 회칙에 준하며 해당 회의 특수성에 따라 별도의 회칙을 정할 수 있다.

    3. 각 지부 지회의 장은 선임 즉시 회원명단과 회칙을 첨부하여 본회에 통보한다.

  • 제2장 회 원

  • 제6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모교를 졸업한자

    2. 준회원 : ① 모교에 재학했던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② 모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3. 명예회원 : 본교 현ㆍ전직 교직원으로 모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써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정회원은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 혹은 임원이 될 수 있다.

    2. 본회의 회원은 회비 부담과 회칙 준수의 의무가 있다. 또한, 본회 회의 출석과 각종 회의 의결사항

       준수의 의무가 있다.

    3. 본회의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회칙준수의 의무를 지며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3장 원로자문위원, 명예회장, 직전회장

  • 제8조(자문기관)

    본 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으로서 다음의 직을 둔다.

    1. 원로자문위원 : 전직 총동문회장을 역임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2. 명예회장 : 본회의 회장을 역임하거나 이에 동등한 공이 많은 회원 중에서 추대한다.

    3. 직전회장 : 본회의 직전회장을 역임한 동문을 추대한다.

  • 제4장 임원, 이사 및 부서

  • 제9조(임원 및 선임방법)

    1. 임 원 :

       가. 회장 1인

       나. 수석부회장 1인

       다. 부회장 20인 내외

       라. 이사 20인 내외

       마. 부장 20인 내외

       바. 차장 40인 내외

       사. 모교간사 1인

       아. 감사 2인

       자. 사무국장 1인

       단, 재경총동문회 회장은 본회 당연직 부회장

    2. 임원의 선임 :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의결선출하며 그 외의 모든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3. 회장대행 : 회장의 유고시는 수석부회장, 부회장중 선임 회기 순으로 한다.

    4. 직전회장 :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운영 및 집행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다.

  • 제10조(회장후보 자격)

    1. 모교에서 졸업장을 받은 자

    2. 수석부회장을 맡은 기수에서 추천한 자

    3. 법률에 의한 피선거권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공직선거에 당선된 자나 임기 중에 공직선거 등에 출마하지 않을 자

    5. 원로자문회의에서 결격사유가 없다고 인정한 자

  • 제11조(회장 후보자의 검증)
    차기회장 후보자는 또는 회장 연임자는 원로자문회의 자격을 검증받는다.
  • 제12조(회장후보 공고 및 등록)

    1. 회장은 차기 회장 후보 추천의뢰서를 임기만료 3개월 전까지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는 기수회장에게 추천서를 보낸다.

    2. 통보 후 1개월 경과시까지도 후보 추천이 없을 때는 그 다음 회기에 추천서를 보낸다.

    3. 후보등록은 정기총회 3개월 전까지 등록을 하여야 한다.

    4. 회장연임은 정기총회 3개월 전까지 총동문회 사무국으로 통보한다.

  • 제13조(이사회)

    본회의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원로자문위원, 명예회장, 직전회장

    2. 회장을 포함한 임원

    3. 각 기별 회장, 지역 및 직장․직능 단체의 동문회장(이상 당연직이사)

    4. 각 회기별에서 5~15명을 추천하여 선임된 선임직 이사

    5. 이사는 별도로 정한 이사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4조 (부서)

    본회의 부서는 다음과 같다.

    1.총 무 부 : 본회의 제반 문서수발과 기록, 보존 및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를 관할한다.

    2.재 정 부 : 본회의 재정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관할한다.

    3.조 직 부 : 본회의 조직 및 연락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관할한다.

    4.문 화 부 : 본회 회보발간 등의 사무와 문화예술에 관련된 사무를 관할한다.

    5.체 육 부 : 모교 및 본회의 체육전반에 관한 사무를 관할한다.

    6.장 학 부 : 모교 및 본회 장학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할한다.

    7.홍 보 부 : 모교와 본회에 관련한 홍보 사무를 관할한다.

    8.대외협력부 : 본회의 대외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관할한다.

    9.사 업 부 : 본회의 사업에 관련된 사무를 관할한다.

    10.모교지원부 : 모교지원 등 모교에 관련된 일체 사무를 관할한다.

    11.기 획 부 : 본회의 발전을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한다.

    12.동문회관건립 추진부 : 본회의 동문회관건립추진 사업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관할한다.

    13.직 능 부 : 본회의 직장 직능별 동문회와 관련된 사무를 관할한다.

    14.국 제 부 : 본회의 국제업무에 관련된 사무를 관할한다.

    15.봉 사 부 : 본회의 봉사업무에 관련된 사무를 관할한다.

    16.지 역 부 : 본회와 지부, 지회와 관련된 사무를 관할한다.

    17.뉴미디어부 : 본회의 뉴미디어 업무와 관련된 사무를 관할한다.

    18.의 전 부 : 일고인 축제의 날 등 본회 행사시 의전과 관련된 사무를 관할한다.

    19.청 년 부 : 본회와 2030세대와의 소통 등과 관련된 사무를 관할한다.

    20.정무이사 : 본회의 회장을 보좌하며 정무관련 협조를 구하며 약간명을 둔다.

    21.환 경 부 : 본회의 환경업무에 관련된 사무를 관할한다.

    22.모교간사 : 모교 재직 동문으로서 모교에 관한 사항을 본회에 수시 연락하여 모교 와 동문회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한다.

    23.감  사 : 본회의 모든 업무를 감사하며 이를 총회와 이사회에 보고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회계상 중대한 문제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회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나. 실질적이고 책임감있는 감사업무 실현을 위해 감사는 전무직 회계전문가로 하며 임원회비를 면제한다.

           (세무사,회계사 등과 은행등 금융권 출신을 포함한다.)

       다. 회기중 중간감사(5~8월경, 일고인 축제의날 개최 후)를 실시한다.

    24.사 무 국

       가. 사무국장은 회장단 회의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며, 회장의 지시에 따라 총회의 제반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나. 사무국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약간의 보조원을 둘 수 있다.

       다.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과 자료를 정리 보관한다.

       라. 사무직원의 근무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재정(급여․수당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5조(임기)

    1.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1년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회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회장 임기에 따라서 1년씩 연차로 연임할 수 있다.

  • 제5장 회 의

  • 제16조(총회)

    1.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한다. 또한, 정기총회 개최 2주전에 안건을 총동문회 홈페이지와 밴드,

       도내 일간지 또는 SNS, 문자등을 통하여 목적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고, 각 기별 동창회에 고지해야한다.

    3.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4.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결정사항을 승인한다.

  • 제17조(이사회)

    1.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되며, 당연직 이사화 선출직 이사로 구성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하며 임시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 또는 각 기별회장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 한다

    3. 이사회는 출석이사로 성립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이 SNS 또는 문자로 위임을 하였을 경우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4.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 제1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사항들을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2. 회장, 부회장, 감사 선출

    3.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 승인

    4. 기타 본회의 중요한 사항

    5. 총동문회 소집이 필요한 행사의 주관

    6. 일반회비, 특별회비(임원분담금) 등의 조정 및 결정

  • 제19조(임원회)

    임원회는 다음 사항들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 계획 심의

    2. 예산ㆍ결산의 심의

    3. 회칙 개정안 심의

    4. 각종 행사 추진위원회 구성 의결

    5. 기타 긴급하고 중요한 사업의 계획 및 집행 의결

  • 제20조(회장단 회의)

    1. 원로자문위원, 명예회장 추대

    2. 회장단 회의는 본회의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3. 임원회의 의결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전의결 후 임원회의 추인

    4. 회장단 회의는 본회의 주요 현안과 단기 사업을 기획. 집행한다.

    5. 기타 중요한 사항 심의

  • 제6장 재정

  • 제21조(재정)

    1. 회비

      가. 일반회비 : 연회비(3만원) 및 평생회비(50만원)

      나. 특별회비 :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등의 특별회비는 아래와 같이 정하며 납부시기는 3월 임시이사회 이전까지로 한다.

        ㄱ. 회장 : 1년에 2천만원 이상

        ㄴ. 수석부회장 : 1년에 2백만원 이상

        ㄷ. 부회장 : 1년에 1백만원 이상

        ㄹ. 당연직 이사 : 1년에 2십만원 이상

        ㅁ. 부장 : 1년에 1십만원 이상

        ㅂ. 차장 : 1년에 5만원 이상

      다. 선출직 이사회비 : 각 기수별 1년에 5십만원 이상

      라. 기금 및 출연금  

    2. 연회비, 평생회비, 이사회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총동문회 회장 포함 임원의 특별회비 납부는 당해 일반회비 납부로 갈음한다.

    3. 본회의 회비 및 이사회비는 본 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이체한다.

  • 제22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 제7장 기관
  • 제23조(회관건립추진위원회)

    총동문회 회관건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회관건립 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사업기금은 현직 회장, 추진위원장이 공동 관리한다.

    위원회는 회관건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

  • 제24조(장학지원위원회)
    모교장학 후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학지원 위원회를 별도 설치 운영한다.
  • 제25조(일맥편찬위원회)

    1. 본회의 동문회지 및 각종 간행물 발간을 위해 일맥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으로 편집국장 1인 포함 위원 3인 이내로 구성한다.

    3. 위원회 활동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실비 수준의 보상 (월 50만원 이하)을 할 수 있다.

  • 제26조(분과위원회)

    1. 본회의 사업 촉진과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분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증감하고 분장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3.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 제8장 부칙
  • 제27조(회칙 등의 제정과 개정)

    1. 본회의 회칙은 본회의 조직과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한다.

    2. 본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 제28조(경과조치)
    제12조 임기 2년은 2003년 1월부터 적용한다.
  • 제29조(경과조치)
    제12조 임기 1년은 2009년 1월부터 적용한다.
  • 제30조(경과조치)
    제21조(재정) 1항. 회비는 2022년 1월부터 적용한다.
  • 제31조(준용규정)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 제32조(시행일)

    본 회칙은

    - 196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964년 6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1971년 1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1976년 1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1979년 2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1980년 2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1988년 12월 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1991년 10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1992년 1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1995년 1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1997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2000년 3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2003년 3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2005년 3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2009년 1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2015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2016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2017년 1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2022년 4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2023년 1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화살표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