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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일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제주제일고등학교 총동문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동문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 발전에 기여하며 아울러 지역 및 국가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1. 본회는 제주시에 본부를 둔다.
2. 본회는 국내 서울을 비롯한 각시ㆍ도와 국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3. 본회는 산하에 직장 혹은 직능별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위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모교 발전에 관련된 사업
2. 동문회 발전에 관련된 사업
3. 회원 친목 및 발전을 위한 사업
4. 기타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도모등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5조(지부ㆍ지회의 운영)
1. 지부, 지회 운영은 본회 회칙에 준하며 해당 회의 특수성에 따라 별도의 회칙을
정할 수 있다.
2. 각 지부 지회의 장은 선임 즉시 회원명단과 회칙을 첨부하여 본회에 통보 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모교를 졸업한자
2. 준회원 :
① 모교에 재학했던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② 모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3. 명예회원 : 본교 현ㆍ전직 교직원으로 모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써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정회원은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 혹은 임원이 될 수 있다.
2. 본회의 회원은 회비 부담과 회칙 준수의 의무가 있다.
제3장 원로자문위원, 명예회장, 직전회장
제8조(자문기관) 본 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으로서 다음의 직을 둔다.
1. 원로자문위원 : 전직 총동문회장을 역임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2. 명예회장 : 본회의 회장을 역임하거나 이에 동등한 공이 많은 회원 중에서 추대한 다.
3. 직전회장 : 본회의 직전회장을 역임한 동문을 추대한다.
제4장 임원, 이사 및 부서
제9조(임원 및 선임방법)본 회의 임원 및 선임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임 원 :
가. 회장 1인
나. 수석부회장 1인
다. 부회장 20인 내외 라. 이사 20인 내외
마. 부장 20인 내외 바. 차장 40인 내외
사. 모교간사 1인 아. 감사 2인
자. 사무국장 1인
단, 재경총동문회 회장은 본회 당연직 부회장
2. 임원의 선임 :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의결선출하며 그 외의 모든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3. 회장대행 : 회장의 유고시는 수석부회장, 부회장중 선임 회기 순으로 한다.
4. 직전회장 :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운영 및 집행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10조(회장후보 자격)
1. 모교에서 졸업장을 받은 자
2. 수석부회장을 맡은 기수에서 추천한 자
3. 법률에 의한 피선거권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공직선거에 당선된 자나 임기 중에 공직선거 등에 출마하지 않을 자
5. 원로자문회의에서 결격사유가 없다고 인정한 자
제11조(회장 후보자의 검증)
차기회장 후보자는 또는 회장연임자는 원로자문회의 자격을 검증받는다.
제12조(회장후보 공고 및 등록)
1. 회장은 차기 회장 후보 추천의뢰서를 임기만료 3개월 전까지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 는 기수회장에게 추천서를 보낸다.
2. 통보 후 1개월 경과시까지도 후보 추천이 없을 때는 그 다음 회기에 추천서를 보낸
다.
3. 후보등록은 정기총회 3개월 전까지 등록을 하여야 한다.
4. 회장연임은 정기총회 3개월 전까지 총동문회 사무국으로 통보한다.
제13조(이사회) 본 회의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원로자문위원, 명예회장, 직전회장
2. 회장을 포함한 임원
3. 각 기별 회장, 지역 및 직장․직능 단체의 동문회장(이상 당연직이사)
4. 각 회기별에서 5~15명을 추천하여 선임된 선임직 이사
5. 이사는 별도로 정한 이사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부서) 본회의 부서는 다음과 같다.
1.총 무 부 : 본회의 제반 문서수발과 기록, 보존 및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를 관할한다.
2.재 정 부 : 본회의 재정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관할한다.
3.조 직 부 : 본회의 조직 및 연락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관할한다.
4.문 화 부 : 본회 회보발간 등의 사무와 문화예술에 관련된 사무를 관할한다.
5.체 육 부 : 모교 및 본회의 체육전반에 관한 사무를 관할한다.
6.장 학 부 : 모교 및 본회 장학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할한다.
7.홍 보 부 : 모교와 본회에 관련한 홍보 사무를 관할한다.
8.섭 외 부 : 본회의 대외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관할한다.
9.사 업 부 : 본회의 사업에 관련된 사무를 관할한다.
10.모교지원부 : 모교지원 등 모교에 관련된 일체 사무를 관할한다.
11.기 획 부 : 본회의 발전을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한다.
12.동문회관건립 추진부 : 본회의 동문회관건립추진 사업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관할한다.
13.직 능 부 : 본회의 직장 직능별 동문회와 관련된 사무를 관할한다.
14.국 제 부 : 본회의 국제업무에 관련된 사무를 관할한다.
15.모교간사 : 모교 재직 동문으로서 모교에 관한 사항을 본회에 수시 연락하여 모교 와 동문회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한다.
16.감 사 : 본회의 모든 업무를 감사하며 이를 총회와 이사회에 보고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17.사 무 국
가.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총회의 제반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나. 사무국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약간의 보조원을 둘 수 있다.
다.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과 자료를 정리 보관한다.
라. 사무직원의 근무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재정(급여․수당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임기)
1.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1년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회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회장 임기에 따라서 1년씩 연차로 연임할 수 있다.
제5장 회 의
제16조(총회)
1.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4.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결정사항을 승인한다.
제17조(이사회)
1.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된다.
2. 정기이사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하며 임시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 또는 각
기별회장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 한다
3. 이사회는 이사 60명 이상 출석으로 성원이 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4.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제1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사항들을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2. 회장, 부회장, 감사 선출
3.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 승인
4. 기타 본회의 중요한 사항
5. 총동문회 소집이 필요한 행사의 주관
제19조(임원회) 임원회는 다음 사항들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사업 계획 심의
2. 예산ㆍ결산의 심의
3. 회칙 개정안 심의
4. 각종 행사 추진위원회 구성 의결
5. 기타 긴급하고 중요한 사업의 계획 및 집행 의결
제20조(회장단 회의)
1. 원로자문위원, 명예회장 추대
2. 회장단 회의는 본회의 회장, 부회장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3. 임원회의 의결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전의결 후 임원회의 추인
4. 기타 중요한 사항 심의
제6장 재정
제21조(재정) 본회의 재정 및 회비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가. 연회비 및 평생회비
나. 이사회비
다. 특별회비 -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등의 특별회비는 아래와 같이 정하며
납부시기는 3월 임시이사회 이전까지로 한다.
ㄱ. 회장 : 1년에 2천만원 이상
ㄴ. 수석부회장 : 1년에 2백만원 이상
ㄷ. 부회장 : 1년에 1백만원 이상
라. 기금 및 출연금
마. 기타
2. 연회비, 평생회비, 이사회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3. 본회의 회비 및 이사회비는 각 기별로 일괄하여 본회 재정부에 납부한다.
제22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23조(특별기구)
1. 총동문회회관건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회관건립 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사업기금은 현직 회장, 추진위원장이 공동 관리한다.
위원회는 회관건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
2. 모교장학후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학지원 위원회를 별도 설치 운 영한다.
제7장 부칙
제24조(회칙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25조(경과조치) 제12조 임기 2년은 2003년 1월부터 적용한다.
제26조(경과조치) 제12조 임기 1년은 2009년 1월부터 적용한다.
제27조(준용규정)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제28조(시행일) 본 회칙은
- 1961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 1664년6월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1971년1월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1976년1월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1979년2월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1980년2월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1988년12월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1991년10월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1992년1월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1995년1월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1997년1월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2000년3월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2003년3월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2005년3월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2009년1월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2015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2016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2017년 1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